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8년10월27일 71번

[민법 및 민사특별법]
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內이 경매를 신청하였다.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丁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, 매각대금이 內에게 배당되었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  • ① 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, 丁은 甲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  • ②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, 丁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  • ③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, 丁은 內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  • ④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, 丁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  •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, 丁은 甲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內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(정답률: 23%)

문제 해설

"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, 丁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"가 틀린 것이다.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丁에게 이전되므로,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 다만,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丁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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